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5.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사업의 영구적인 종료 또는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 일부의 축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영구적인 종료 또는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충족: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만으로는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증명 책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명령 또는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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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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