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임대업 업종코드 701102 변경을 위해 세무서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6. 2. 5.
장기주택임대업 업종코드 701102를 701103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업종코드는 701102로 등록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701103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초기 등록 시 701102로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자가 직접 701103 코드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임대주택 업종코드 701103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