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20만원 초과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교통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사항: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외 출장비는 실비 정산과 별개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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