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2. 5.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 유흥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리고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종사자 유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설치 여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실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여부와 무관한 경영: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장의 크기만으로는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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