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시 반납 조건이 있는 경우,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시 반납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학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로, 교육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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