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영세율 적용 기준 안내

    결론적으로, '자라'라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거래나 재화/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거나 국제적인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4조: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용 기자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포함)
      • 수출하는 재화 (직접 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자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해외 거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 외화 획득과 관련된 거래라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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