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과 지점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5.

    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별 신고 (원칙):

      • 각 지점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지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하되, 납부세액은 본점(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총괄납부를 시작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이 제도를 신청하면 모든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의무를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 기한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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