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전년도 경영성과급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2026. 2. 5.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전년도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직무에 복귀하여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복귀 후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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