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내용:
-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가산세: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감면됩니다.
참고 사항:
- 소급 인상된 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의 귀속 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소득세 집행기준 134-0-2에 따른 내용입니다.
-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원천징수세액 납부와는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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