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로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개 제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지급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이직확인서와의 관계: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의사항: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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