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급여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5.
소급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메뉴 이동: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직접 작성 또는 일괄 제출: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귀속 연도: 소급 급여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귀속 연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급여를 2024년에 지급했다면, 귀속 연도는 2023년으로 작성합니다.
- 지급 시기: 실제 급여를 지급한 시기를 지급 시기로 기재합니다.
- 가산세: 소급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지연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귀속시켜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참조)
참고:
- 소급 급여의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의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제출 방법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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