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6.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환 시점부터 일용근로자로서의 요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근거:

    1.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요건: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발적 퇴직 이력: 최종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4.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판단: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한 경우,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통해 실업 상태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이전 상용직 사업장의 퇴직 사유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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