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급여의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는 이미 해당 근무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되어 0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별도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란에 0원을 입력하게 되며,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반영됨을 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시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공제 항목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