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급여의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는 이미 해당 근무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정되어 0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별도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란에 0원을 입력하게 되며,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반영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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