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 등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소액 다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 명세서에 건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6.

    쇼피 등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소액 다수 거래의 경우, 영세율 명세서에 건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판매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 다수 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를 건별로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총괄 납부 또는 간이 과세자 신고 방식 활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월별 또는 기간별 매출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계 자료가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증빙 자료 구비: 해외 판매 사이트의 매출 내역, 해외 PG사(결제 대행사)의 정산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 외화 획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및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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