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 세액공제를 놓쳤습니다. 지금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나요?

    2026. 2. 6.

    20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에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2024년 소득에 대한 혼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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