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용역과 꽃 장식의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6.

    결혼 예식 용역과 꽃 장식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꽃 장식이 결혼 예식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예식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꽃 장식은 분리하여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부수재화 및 용역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결혼 예식 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 꽃 장식은 예식을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며, 결혼 예식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꽃 장식은 결혼 예식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2.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에서는 결혼 예식 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꽃 장식이 결혼 예식과 분리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꽃 장식이 결혼 예식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조심2023서7479 결정례)

    3. 독립적인 거래 여부: 만약 꽃 장식이 결혼 예식 용역과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면 분리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 실제 사업 내용, 고객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결혼 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독립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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