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5.
합병 시 원천세 신고는 합병 전 회사(피합병법인)와 합병 후 회사(합병법인) 각각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피합병법인의 원천세 신고:
-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합병 전 회사 또는 합병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이 승계되는 종업원의 경우,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 중도퇴사자로 신고하되,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함을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의 원천세 신고:
- 합병 후 회사에서는 합병 전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합병 전 회사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합병 전 회사의 중도퇴사자 정보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A02 중도퇴사' 항목 등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 합병 후 귀속분부터는 합병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구분 코드 및 제출 기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적절한 신고구분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신고는 통합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 기한은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일반적이나, 합병 시점 및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합병 계약서 및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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