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통보 후 권고사직으로 조기 퇴사 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해고 예고 통보 후 권고사직으로 조기 퇴사하는 경우, 추가 급여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기 퇴사: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 만약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조기 퇴사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갈음하는 별도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

      •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만약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 없이 권고사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외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퇴사하게 되었는지, 즉 해고 예고 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명확한 합의 없이 조기 퇴사하게 되었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해고 통보 내용, 권고사직 합의 과정, 주고받은 문서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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