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중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보험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대상: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예: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기간)에 대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본인 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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