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소급하여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에서도 동일하게 소급 인상 급여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급 인상 급여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소급분 급여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급분 급여를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