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5.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혜택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지급 규정 내에서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규정의 명확성 및 정당성: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은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급 기준, 금액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한도 준수: 임원 상여금의 경우, 정해진 지급 규정의 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의 성격: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양도나 이월이 불가능하며,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 등 임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등 지급 시 주의: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원과 일반 직원 간에 차등 지급 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정 임원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 임원 관련 비용: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 및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임원의 식대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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