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시면 해당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시점은 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