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조요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직장인 가입자가 되는지 알려줘.
2026. 2. 6.
개인사업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해당 보조요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요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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