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이자소득 연 1200만원이고 국민연금 월 35만원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이자소득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 2. 6.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1,200만원과 국민연금 35만원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는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1.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선택 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168만원이 납부되며, 국민연금은 별도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종합과세 신고 방법 선택 시: 이자소득 1,200만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최대 1,200만원까지 설정 가능)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율(9%, 19%, 21%, 24%)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자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입한 이자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14%인 168만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자소득세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 종합과세: 이자소득 1,200만원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한 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으며, 이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대로 설정(1,200만원)한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도 국민연금은 이자소득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세와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2026년 기준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이자소득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월 35만원은 연간 420만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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