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용도가 사업용으로 명시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6.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가 사업용으로 명시되어야 하는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 건축물대장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제 사용 용도: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주택 관련 세금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
- 명확한 용도 지정: 계약서에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용 목적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계약서상 용도가 사업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일반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용임을 명시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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