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0개월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퇴사 후 10개월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전체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년(12개월)에서 이미 10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최대 2개월분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육아,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수급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및 신청 절차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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