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철거 및 멸실: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되거나 멸실된 상태여야 합니다. 공부상 멸실일과 사실상 멸실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 멸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6개월 이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 토지가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토지여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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