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증여 시 비과세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3. 30.
형제자매 간 증여 시 비과세되는 한도는 10년 동안 1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형제자매는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0년이 지나면 다시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증여 시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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