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부모님께서 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시면 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군인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령액 및 연금소득공제액, 그리고 다른 소득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예: 군인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군인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