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급받은 수기 기부금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나요?

    2026. 2. 6.

    네, 작년에 발급받은 수기 기부금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지출하신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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