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의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은 소득자를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네,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를 따라갑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소득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다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소득자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누가 기본공제 받는지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4.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소득자를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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