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2026. 2. 6.

    인턴의 소득은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인턴 소득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비과세 소득: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나 대학생 현장학습 지원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는 인턴의 근로 형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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