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이중공제 확인 문의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2026. 2. 6.
부양가족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을 전화번호 126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탈세 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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