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준수: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공제 외에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임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적용: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4대 보험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발생 가능성: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록 1일 단위 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 현장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급, 위험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필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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