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18년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와 나이에 따른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18년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나이에 따른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생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에 상관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생 자녀의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보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 한도:

      •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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