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2. 6.

    태아검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문의: 태아검진휴가 신청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 내 규정이나 담당 부서(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메일이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휴가 사용 의사를 밝히고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시간 사용: 법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간(예: 반차, 연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며, 실제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정기검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검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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