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방법
2026. 2. 6.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손 처리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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