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산재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해야 하나요?
2026. 2. 6.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1인 법인 대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별도의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1인 법인 대표의 4대 보험: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일이 없으며, 산재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상실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예: 등기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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