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각자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 3%가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소득 수준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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