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6.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 변동에 따른 신고는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납부 예외 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법인 대표가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되나요?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