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누락된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통해 직접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참고 사항:
일반인 기준으로 회의 참석수당, 항공료, 숙박비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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