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직책보조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발생한 경비의 변상 성격: 직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예: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를 변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합리적인 범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부 규정 또는 법령 근거: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예: 시설 운영 규정, 여비지급규정 등)에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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