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학원이 상가 관리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2026. 2. 6.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면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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