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2024년부터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종업원 할인금액: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입하는 경우, 할인액 중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직접 소비 목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출산지원금: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1년생 이후 자녀부터 적용)
연구보조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보조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담 부서원 등 요건 충족 시)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을 때 받는 보상금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