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이 모두 포함되나요?

    2026. 2. 6.

    네, 4세 자녀의 경우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특정 조건 하의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4세 자녀의 교육비는 유치원, 보육시설 비용은 물론, 학원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1.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학원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4세 포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을 수강하고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발레, 피아노, 축구교실, 미술 학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학습지, 개인 과외, 온라인 강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세 자녀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비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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