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2026. 2. 6.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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