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시 차입금이 0원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이자 상환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입금이 0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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