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비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6.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현장실습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급되는 지원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 지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되는 대가가 위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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