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력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6.

    RCMS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부가세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RCMS에서는 연구비 사용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가세액만큼을 '부가세 복원' 절차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RCMS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력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복원 절차 진행: RCMS 시스템 내의 '부가세 복원' 메뉴를 통해 환급받을 부가세액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업이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회계 장부 수정: 만약 RCMS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력한 금액이 회계 장부상 사업비로 처리되었다면, 부가세 복원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해당 금액을 사업비에서 차감하거나, 부가세 예수금 등으로 조정하여 회계 장부와 RCMS 상의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는 RCMS 사업비 사용 금액과 회계 장부 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RCMS에 입력된 부가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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