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급여 외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2026. 2. 6.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외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손해배상금: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 위자료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판결 또는 화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금원이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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